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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는 이제 없어질까... 네이버 블로그도 강력 제재!!

블로그의 뒷광고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최근 유튜버 '뒷광고' 논란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9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SNS 등에 올리는 컨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표기를 하긴 하지만 희미하게 표기하거나 애둘러 표기하여 광고인지 아닌지 모르게 교묘히 표기하는 블로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쉬하며 넘어가던 뒷광고의 문제가 유튜브에서 터지며 유명 연예인과 유명 유튜버들이 채널을 닫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뭇매를 맞기도 했죠. 

 

최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를 대상으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협찬이고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임을 속이고 내가 직접 산 것처럼 말해 구독자들을 기망했다는 것이지요.  구독자들은 유튜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추천하는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죠.. 그런 구독자들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괘씸죄인 것이지요. 

 

한혜연 '뒷광고 집단소송' 관련 소식 ↓↓↓↓↓↓

유튜버에서 문제가 커지자 이번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광고 미표기 즉 '뒷광고' 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3가지의 꼼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적한 '꼼수' 3가지 등에 대해서는 신고, 모니터링, 알고리즘 등을 통해 검색 노출을 차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3가지 '꼼수' 

1. 대가성 표기를 하긴 했지만 희미한 색을 써 잘 안보이게 한 경우. 
2. 대가성이 명확한 일부 문서에만 표기, 대가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 
    (예 : 식당 평을 남기고 원고료를 받은 사실은 명시하지만, 쿠폰을 받은 경우는 표시 생략)

3. 본인의 경험과 의견이 아닌 업체에서 전달하는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 

뒷광고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관행적인 행태였지요. 
네이버 블로그의 뒷광고 논란이 커졌을 때 광고성 게시글에는 반드시 광고임을 명시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위장광고는 성행하고 있다고 하죠. 교묘한 방법으로 말이지요. 

최근에는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의 중심이 네이버에서 유튜브와 SNS 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는 광고라는 인식이 많아짐에 따라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네이버는 더욱더 블로그 '뒷광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신뢰 받기는 어려운 공간이기도 하지요.  좋은 콘텐츠가 넘쳐나는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하겠지요. 

네이버의 이번 뒷광고 제재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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