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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 학원금지, 카페, 음식점 포장만 가능 」
연일 200~3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에 정부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내렸습니다.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은 하지 않았지만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발동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조치가 강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페, 음식점, 학원, 독서실 등 코로나 19 확산이 쉬운 장소에 대한 방역 강화를 8일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8월 30일부터 8일간 이용제한 : 음식점, 주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저녁 9시 ~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 음식 섭취 금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
▷ 피트니스 센터,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
(비말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운영 중단)
해당 시설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간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포장만 해 갈때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용자간 거리두기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
▶ 8월 31일부터 수도권 소재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 금지
▷ 수도권 소재 학원 : 비대면 수업만 허용.
▷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 금지 (31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예외 :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집합 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필수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령층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 금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벌금 부과,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3단계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금지 및 제한되면서 조치 기간 동안은 큰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대본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3단계는 언제든지 실시할 준비는 하되 이번에는 격상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시 제기되어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발생 될 위험을 생각하면 당장 눈앞의 피해만을 생각해서 조치를 미룰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기 전에 확산세를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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