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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업계에 만연한 디자인 도용!」
긴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이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소식입니다.
패션업계의 만연한 디자인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에 국내 가방 브랜드 (플레이노모어) 가 가방을 출시 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본적인 가방 디자인이 프랑스명품 에르메스 가방인 "버킨백" & "켈리백" 과 너무가 비슷했기에 에르메스 가방으로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에 에르메스에서 국내 가방업체 '플레이노모어'의 눈알가방을 "부정경쟁 행위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했고 긴 법정 공방 끝에 2020. 07. 09(목)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에르메스는 '버킨백' & '켈리백'의 모방에 대해 소송에 대해 1심 과 2심의 결과가 달라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국내가방업체에서 에르메스의 '버킨백' & '켈리백' 디자인에 커다란 눈 모양을 더해 '샤이걸' & '윙키걸' 로 판매하여
에르메스에서 디자인 도용에 대한 '부정경쟁 행위금지' 등의 소송 제기.
▶ 1심 : 에르메스 청구 일부 인용하여 에르메스 승소
▶ 2심 : 국내 업체인 '플레이노모어' 가 가방에 팝아트 디자인을 크게 디자인한 독창성이 인정되어 소송 기각.
▶ 대법원 :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냄.
대법원 재판부는 '플레이노모어'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버킨백, 켈리백의 앞, 옆의 모양, 손잡이, 덮개, 벨트, 링 모양 등 차별적 특징이 뚜렷해 특정 상품으로써의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또한, 플레이모어의 '눈알가방'을 판매하므로 인해 에르메스 상품의 수요 대체 및 희소가치를 저하시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공정 경쟁질서에 부합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패션 트랜드가 짧고 디자인 특허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 패션업계에서는 디자인 특허 신청의 의미가 무색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르메스 승소로 인해 패션업계의 디자인 도용에 대해 경각심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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