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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오늘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 창구는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니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하세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기간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시작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지원하며, 과거 이용에 대한 소급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일 지원시작일
2023년 11월 13일 ~ 26일 신청자 23년 12월 1일
2023년 11월 27일 이후 신청자 개별 안내

 

예) 2022년 11월 20일 보호종료자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병원이나 약국 진료 지원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아동야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아래와 같은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자로써 자립수당 지급요건과 동일합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을 받은 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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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전종별*
(보걱기관,조산원 제외)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 면제)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4%
직접조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 비용 40% 4000원 초과 요양급여 비용 14%
4000원 이하 1일 : 1400원
2일 : 1600원
3일 이상 : 2000원
4000원 이하 면제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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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복지로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따로 서류준비를 할 필요없이 신청절차 간소화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서 본인부담금이 14% 밖에 되지않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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