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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로 인하여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과 가입하였더라도 기간이 짧아 생활하기에 충분한 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쉽게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아래 제시하는 3가지가 모두 해당이 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국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분
단,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는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는 323.2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을 잘 모르시겠으면,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게 빠릅니다.
계산방법이 복잡하더라도 직접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아래 제시하는 기준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 소득인정액 기준(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오프라인이 더 편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살고 계신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관할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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