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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대상, 지원 대책 및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대상, 지원 대책 및 신청방법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20일 917건에 관한 심의 결과 708건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시행 후 2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아직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못 하신 분들과 혹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분을 위해 적용대상, 지원대책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일부 갖춘 자로 구분됩니다.

➊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

➋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원 내로 상향 가능)

➌ 절차적 요건* + 다수의 피해 발생(또는 예상)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

➍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 불의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 (예시)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반환능력 없이 다수주택을 취득 · 임대

 

단, 아래에서 제시하는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전세사기 피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1.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임차인, 임대인 무관)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3.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

피해자 유형 A : 모든 지원을 받음. 위에서 제시한 요건 ①,②,③,④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

 

피해자 유형 B : 조세채권 안분 가능. 위에서 제시한 요건 ①,③,④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

 

피해자 유형 C : 저리대출등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가능. 위에서 제시한 요건 ②,④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대상, 지원 대책 및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대상, 지원 대책 및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위에서 제시한 피해자 유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지원대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A B C
경·공매 유예·정지 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이전에 위원회 의결로 관계기관에 경·공매 유예・정지 요청 가능(긴급)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인이 관계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일반)
O    
경·공매 대행 지원서비스  전세사기피해자가 희망 시 법률상담 및 경매대행 비용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O    
경·공매 완료 임차인 지원 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하여 지원* *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등 O    
우선매수권 부여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고매수신고가격 등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O    
공공주택사업자 우선매수권 양도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고 싶지 않은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매입 후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 O    
세제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O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 수령이 불가능한 자 등에게 ‘경 · 공매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까지는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초저리(1.2~2.1%) 대출 O    
조세채권 안분  경·공매 개시를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임대인 소유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종료 시 안분된 체납액만 환수 O O  
신용회복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만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가능토록하고,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등록 유예 O   O
금융 지원 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시 금리인하, 거치기간 연장, 상환조건 개선 등 금융지원 O   O
신용대출  3%대 금리 신용대출 지원 O   O
긴급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 등 지원 O   O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대상, 지원 대책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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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임차인(피해자)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관할 시·도.

2. 제출서류 : 1~3은 필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것만 제출

* 전세사기 피해자등이 관계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반드시 지참)

 

 

전세사기 피해자 제출서류

  1. 결정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결정 신청서는 '접수처'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대상, 지원 대책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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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시·도별 접수처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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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맺으며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리며, 제가 올리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밝은 날만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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