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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20일 917건에 관한 심의 결과 708건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시행 후 2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아직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못 하신 분들과 혹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적용대상, 지원대책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일부 갖춘 자로 구분됩니다.
➊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 ➋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원 내로 상향 가능) ➌ 절차적 요건* + 다수의 피해 발생(또는 예상)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 ➍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 불의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 (예시)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반환능력 없이 다수주택을 취득 · 임대 |
단, 아래에서 제시하는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전세사기 피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임차인, 임대인 무관)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
피해자 유형 A : 모든 지원을 받음. 위에서 제시한 요건 ①,②,③,④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
피해자 유형 B : 조세채권 안분 가능. 위에서 제시한 요건 ①,③,④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
피해자 유형 C : 저리대출등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가능. 위에서 제시한 요건 ②,④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위에서 제시한 피해자 유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지원대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
A | B | C | ||
경·공매 유예·정지 |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이전에 위원회 의결로 관계기관에 경·공매 유예・정지 요청 가능(긴급)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인이 관계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일반) |
O | ||
경·공매 대행 지원서비스 | 전세사기피해자가 희망 시 법률상담 및 경매대행 비용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O | ||
경·공매 완료 임차인 지원 |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하여 지원* *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등 | O | ||
우선매수권 부여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고매수신고가격 등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O | ||
공공주택사업자 우선매수권 양도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고 싶지 않은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매입 후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 | O | ||
세제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 O |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 수령이 불가능한 자 등에게 ‘경 · 공매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까지는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초저리(1.2~2.1%) 대출 | O | ||
조세채권 안분 | 경·공매 개시를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임대인 소유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종료 시 안분된 체납액만 환수 | O | O | |
신용회복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만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가능토록하고,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등록 유예 | O | O | |
금융 지원 |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시 금리인하, 거치기간 연장, 상환조건 개선 등 금융지원 | O | O | |
신용대출 | 3%대 금리 신용대출 지원 | O | O | |
긴급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 등 지원 | O | O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임차인(피해자)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관할 시·도.
2. 제출서류 : 1~3은 필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것만 제출
* 전세사기 피해자등이 관계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반드시 지참)
전세사기 피해자 제출서류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결정 신청서는 '접수처'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시·도별 접수처 및 연락처
말을 맺으며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리며, 제가 올리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밝은 날만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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