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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제조업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을 지급하여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플랫폼 '고용 24'에서 할 수 있으며, 취업애로청년을 우대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및 혜택을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아래 글을 통해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자격 확인과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지원자격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 중이면 안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고용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혜택
1, 2차에 걸쳐서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원금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위에서 알려드린 지원자격이 되는 청년의 경우 고용 24를 통하여 신청을 한다면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지원금
1차 지원금을 받은 청년의 경우 6개월 근속 시 2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지원금도 고용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 부정수급할 경우 전부 반환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징수될 수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지급이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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