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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8월23일부터 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총 187만 명 대상으로 2조 4.708억 원 중 126만 명에게 1조 7,509억 원을 지급완료했으며, 아직 미지급 인원이 61만명 남았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어제 뉴스에 국가세수가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혜택이 조기 마감 되기전에 나도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아래 버튼을 클릭 후 서둘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으 화면이 나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환급금 조회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의료비 환급금 기준 금액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120일초과 | 134만원 | 168만워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밖의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예) 올해 같은 경우 1분위 계층이 요양병원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87만원이상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를 87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얘기한 본인부담금은 제외입니다.
보험료 분위
아래 표를 보면 자신이 몇 분위에 속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2023년 보험료 구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꼭 신청하세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손대는게 이런류의 혜택일 확률이 많으니, 늦기 전에 의료비 환급금 조회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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