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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업데이트 된 코로나 2.5단계 세부지침! 10월13일부터 과태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8월 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지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서울시는 8월 3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턱스크, 코스크" & 망사마스크 NO!!
턱에만 걸치고 있는 턱스크나, 코를 막지 않고 입만 막은 코스크는 모두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하여 단속 대상입니다.
▷ 본인 차량에 가족 아닌 사람 탈 때 착용.
▷ 워터파크, 수영장 물 밖에선 착용
▷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만 제외, 모든 하객들 착용
주점, 음식점, 카페 등 9시 이후 점포 내 취식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편의점 외부 파라솔에서 '음주, 취식 등'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였지요.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편의점 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밤9시 ~ 익일 오전 5시까지 점포 내 취식금지 조치' 를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야외 테이블, 파라솔도 운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은행들도 방문객들의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은행들은 단축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은행 단축영업"
9월 6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 은행업무 시간 1시간 단축영업
º 개장 시간 : 오전 9시 → 오전 9시 30분
º 마감 시간 : 오후 4시 → 오후 3시 30분
▶ 실내 : 모든 곳에서 착용
▶ 실외 :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만일 행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 계도기간 : 10월 12일까지
그러나 의무 착용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 의무 착용 예외사항
▷ 집에 있거나 실내에서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있을 때.
▷ 식사, 간식,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경우
1.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중환자, 영유아, 노인 등,
2. 검진, 투약, 양치질, 세수 등 보건, 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신원 확인 요구 시
4. 배우, 가수, 관악기 연주자의 공연과 같이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5. 수영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와 같이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
망사 마스크는 식약청 승인이 되지 않았기에 미착용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재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천 마스크, 비말 마스크 대신에 좀 더 강력하게 차단이 되는 KF 마스크 착용을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나와 타인..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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